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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기초연금 절차
질병이나 부상, 어릴 때부터의 장애로 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 장애기초연금을 받는 방법과 청구 절차를 안내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이 페이지는 AIRI가 일본 정부의 공식 페이지를 바탕으로 전국 공통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페이지가 아닙니다. 실제 절차는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안내에 따라 주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
1.장애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장애기초연금(shogai kiso nenkin)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장애 상태(장애등급 1급·2급)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으로 처음 의사의 진료를 받은 날(초진일, shoshinbi)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던 기간 중이거나, 20세 전(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거나,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일본 국내에 거주하던 기간 중에 있을 것
- 장애 상태가 장애등급표의 1급 또는 2급에 해당할 것
- 초진일 전날 시점에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면제 포함)이 가입 기간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초진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까지 1년간 미납이 없을 것(초진일에 65세 미만인 경우)
20세 전에 초진일이 있는 분
보험료 납부 요건은 없습니다(아래 「어릴 때부터 장애가 있는 분」 참조).
2.어릴 때부터 장애가 있는 분
선천적인 질병이나 어릴 때의 질병·부상으로 장애가 있는 분도 장애 상태가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면 20세부터 장애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직후나 영유아기의 건강검진 등에서 20세 전에 장애가 확인된 경우나 요육수첩(ryoiku techo)이 발급된 경우도 20세 전에 초진일이 있는 경우로 취급됩니다.
청구는 20세가 지난 후 거주지 시구정촌(시·구·정·촌)의 국민연금 창구에서 합니다.
| 전년도 소득 | 연금 |
|---|---|
| 3,858,000엔 이하 |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3,858,000엔 초과 4,918,000엔 이하 | 연금액의 2분의 1이 정지됩니다 |
| 4,918,000엔 초과 | 전액이 정지됩니다 |
부양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1명당 38만 엔(노인 부양친족 등은 48만 엔, 특정 부양친족과 19세 미만 부양친족은 63만 엔)이 위 금액에 더해집니다. 전년도 소득으로 그해 10월분부터 다음 해 9월분까지의 지급이 결정됩니다.
그 밖에도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교도소 등에 수용되었을 때(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전액이 정지됩니다. 은급(onkyu)이나 산재보험 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조정됩니다.
3.연금액
| 장애등급 | 1956년(쇼와 31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 | 1956년(쇼와 31년) 4월 1일 이전 출생자 |
|---|---|---|
| 1급 | 1,059,125엔 | 1,056,125엔 |
| 2급 | 847,300엔 | 844,900엔 |
| 자녀 수 | 가산액 |
|---|---|
| 2명까지 | 1명당 243,800엔 |
| 3명째부터 | 1명당 81,300엔 |
연금액은 매년도 재검토됩니다.
4.청구할 수 있는 시기
| 방법 | 내용 |
|---|---|
| 장애인정일에 의한 청구 | 장애인정일(shogai nintei-bi.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 등)에 장애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장애인정일의 다음 달분부터(장애인정일 후에 20세가 된 분은 20세가 된 날의 다음 달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장애인정일 이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지만,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5년분까지입니다. |
| 사후중증에 의한 청구 | 장애인정일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 후 악화되어 장애 상태에 해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청구한 날의 다음 달분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가 늦어지면 수급 시작도 늦어집니다. 65세 생일 전전날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
5.청구처와 필요한 것
청구서는 거주지 시구정촌(시·구·정·촌)의 국민연금 창구에 제출합니다. 초진일이 국민연금 제3호 피보험자(회사원·공무원에게 부양되는 배우자)인 기간에 있는 분은 연금사무소(nenkin jimusho) 또는 마치카도 연금상담센터(machikado nenkin sodan center)에 제출합니다.
| 서류 | 내용 |
|---|---|
| 연금청구서(국민연금 장애기초연금) | 시구정촌 창구나 연금사무소에 있습니다. |
| 의사의 진단서 | 정해진 양식으로, 장애인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상태를 기재한 것. 장애인정일과 청구하는 날이 1년 이상 떨어져 있을 때는 최근 상태의 진단서도 필요합니다. |
| 수진상황등증명서(jushin jokyo to shomeisho) | 처음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과 진단서를 작성한 의료기관이 다를 때 필요합니다. |
| 병력·취업상황등신고서(byoreki shuro jokyo to moshitatesho) | 장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보충 서류입니다. |
|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주민표 사본 등) | 마이넘버(개인번호)를 기재하면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 연금을 받을 계좌의 통장 등(본인 명의) | 공금수취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자녀 가산을 받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다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구정촌의 국민연금 창구나 가까운 연금사무소에 상담하십시오.
지자체마다 다른 사항
다음 항목은 시구정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는 싣지 않았습니다.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공식 사이트나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
- 국민연금 창구의 위치와 접수 시간
- 청구 상담에 예약이 필요한지 여부
- 장애인 수첩을 가진 분을 위한 지자체 고유의 수당·지원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대표 전화번호와 업무 시간은 지자체 전화번호 목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처
갱신 이력
| 초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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