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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분이 돌아가셨을 때의 절차
가족 등 가까운 분이 돌아가신 후에 필요한 시구정촌·연금·상속·세금의 주요 절차를 기한이 빠른 순서로 안내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이 페이지는 AIRI가 일본 정부의 공식 페이지를 바탕으로 전국 공통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페이지가 아닙니다. 실제 절차는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안내에 따라 주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
1.주요 절차와 기한
가까운 분이 돌아가신 후에는 많은 절차가 이어집니다. 필요한 절차는 돌아가신 분이 가입했던 보험이나 연금, 가족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기한이 빠른 것부터 진행하십시오.
| 절차 | 기한 | 주요 창구 |
|---|---|---|
| 사망신고(shibo todoke)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 | 시구정촌(시·구·정·촌) |
| 연금 수급권자 사망신고(필요한 경우) | 후생연금은 10일 이내, 국민연금은 14일 이내 | 연금사무소 등 |
| 세대주 변경 신고(필요한 경우) | 14일 이내 | 시구정촌 |
| 국민건강보험·개호보험 자격 상실 신고 | 14일 이내 | 시구정촌 |
| 상속 포기 | 상속 개시를 안 때부터 3개월 이내 | 가정재판소 |
| 소득세 준확정신고 | 상속 개시를 안 날의 다음 날부터 4개월 이내 | 세무서 |
| 상속세 신고와 납세 | 사망 사실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10개월 이내 | 세무서 |
| 상속등기 | 부동산 취득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 법무국 |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모를 때는 거주하는 시구정촌 창구에 상담하십시오.
2.사망신고와 화장 허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시구정촌에 사망신고(shibo todoke)를 제출합니다. 국외에서 사망했을 때는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고처 | 사망한 장소, 돌아가신 분의 본적지, 신고하는 분의 소재지 중 어느 한 곳의 시구정촌 |
| 신고하는 분 | 친족, 동거하던 분, 집주인·지주·가옥이나 토지의 관리인, 후견인·보좌인·보조인·임의후견인 등 |
| 첨부하는 것 |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통 |
신고하는 분의 소재지
소재지에는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장소도 포함됩니다. 본적지나 사망한 장소가 아니어도 신고하는 분이 있는 시구정촌 창구에서 사망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화장이나 매장에는 시구정촌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는 사망신고를 접수한 시구정촌이 하며, 화장허가증(kaso kyokasho) 등이 교부됩니다. 화장이나 매장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화장허가증을 받는 방법이나 신고 접수 시간은 시구정촌마다 다릅니다. 신고하는 시구정촌 창구에 확인하십시오.
3.세대주 변경과 주민표
돌아가신 분의 주민표(juminhyo)는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시구정촌이 직권으로 삭제합니다. 가족이 주민표를 삭제하기 위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세대주이고 세대에 2명 이상이 남을 때는 새 세대주를 정하여 14일 이내에 시구정촌에 신고합니다(세대 변경 신고).
| 남은 가족 | 신고 |
|---|---|
| 2명 이상 | 14일 이내에 세대주 변경을 신고합니다. |
| 1명뿐 | 세대주 변경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
신고에 필요한 것은 시구정촌마다 다릅니다. 거주하는 시구정촌 창구에 확인하십시오. 돌아가신 분의 주민표 제표(johyo)는 연금이나 상속 절차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건강보험과 개호보험
돌아가신 분이 가입했던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은 자격이 없어집니다. 시구정촌 창구에서 다음 절차를 밟습니다.
| 보험 | 절차 |
|---|---|
| 국민건강보험 | 세대주가 14일 이내에 자격이 없어졌음을 신고합니다. |
| 후기고령자의료제도(75세 이상인 분 등) | 자격이 없어졌음을 신고합니다. 세대주가 대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 개호보험(65세 이상인 분) | 14일 이내에 자격이 없어졌음을 신고합니다. 세대주가 대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은 신속히 반납합니다. |
회사 건강보험에 가입했던 분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제도 이외의 건강보험에 가입했던 분은 근무처나 가입했던 건강보험에 문의하십시오.
국민건강보험이나 후기고령자의료제도에 가입했던 분이 사망했을 때는 장제비(sosaihi)가 지급됩니다. 금액은 시구정촌이나 후기고령자의료 광역연합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돌아가신 분의 의료비가 고액이었을 때는 고액요양비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장제비나 고액요양비를 받을 권리는 받을 수 있게 된 때부터 2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망으로 개호보험료를 초과 납부하게 되었을 때는 환급됩니다. 장제비 금액과 신청할 수 있는 분, 자격확인서 등의 반납 필요 여부, 보험료 정산 방법은 거주하는 시구정촌 창구에 확인하십시오.
5.연금 절차
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했을 때의 절차는 일본연금기구(연금사무소)가 창구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마이넘버가 일본연금기구에 수록되어 있으면 수급권자 사망신고는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급권자 사망신고가 필요할 때
마이넘버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후생연금은 사망 후 10일 이내, 국민연금은 14일 이내에 연금사무소 또는 마치카도 연금상담센터에 신고합니다. 장애기초연금이나 유족기초연금만 받던 분은 시구정촌의 국민연금 창구에 신고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받지 않은 연금 가운데 사망한 달의 분까지는 미지급연금(mishikyu nenkin)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권자 사망신고(보고서) 겸 미지급연금·미지불급부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순위 | 유족(생계를 같이하던 분) |
|---|---|
| 1 | 배우자 |
| 2 | 자녀 |
| 3 | 부모 |
| 4 | 손자녀 |
| 5 | 조부모 |
| 6 | 형제자매 |
| 7 | 그 밖의 3촌 이내 친족 |
| 급여 | 주요 대상 | 청구처 |
|---|---|---|
| 유족기초연금 | 돌아가신 분이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가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 자녀는 18세가 된 연도의 3월 31일까지인 분이나 20세 미만으로 장애등급 1급·2급인 분입니다. | 원칙적으로 시구정촌 창구 |
| 유족후생연금 | 후생연금에 가입했던 분 등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 가운데 순위가 가장 높은 분(자녀가 있는 배우자, 자녀, 자녀가 없는 배우자,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 | 연금사무소·마치카도 연금상담센터 |
| 사망일시금 |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로서 보험료를 36개월 이상 납부한 분이 노령기초연금·장애기초연금을 받지 않은 채 사망했을 때,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 | 시구정촌 창구·연금사무소·마치카도 연금상담센터 |
| 과부연금 |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로서 납부한 기간과 면제 기간이 10년 이상인 남편이 사망했을 때, 10년 이상 혼인 관계에 있었고 생계를 유지받던 아내(60세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 연금사무소 등에 문의하십시오 |
사망일시금과 과부연금
둘 다 받을 수 있을 때는 어느 한쪽을 선택합니다. 유족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사망일시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시효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신고가 늦어졌을 때
사망 이후 기간의 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나중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넨킨 다이얼(일본연금기구)
0570-05-1165- 050으로 시작하는 전화에서는 03-6700-1165로 걸어 주십시오.
- 접수 시간은 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둘째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 전화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과 본인의 기초연금번호를 준비해 주십시오.
6.마이넘버 카드와 장애인 수첩
돌아가신 분의 마이넘버 카드는 사망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마이나 보험증으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카드 반납의 취급은 거주하는 시구정촌에 확인하십시오.
신체장애인 수첩을 가진 분이 사망했을 때는 수첩을 가지고 있는 친족이나 동거하던 분이 신속히 수첩을 반납합니다. 반납하는 창구는 거주하는 시구정촌에 확인하십시오.
그 밖의 수첩이나 수급자증, 인감등록 등의 취급은 시구정촌마다 다릅니다. 거주하는 시구정촌 창구에 확인하십시오.
7.상속 준비(호적 수집·법정상속정보·상속 포기)
예금이나 부동산, 연금 등의 상속 절차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호적(koseki)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적을 모으는 방법은 호적 증명서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법정상속정보증명제도를 이용하면 모은 호적 묶음 대신 법무국이 인증한 「법정상속정보일람도」의 사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본은 무료로 교부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하는 분 |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 친족이나 변호사·사법서사·세무사·행정서사 등의 전문가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
| 신청처 | 돌아가신 분의 본적지, 마지막 주소지, 신청하는 분의 주소지, 돌아가신 분 명의의 부동산 소재지 중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법무국 |
| 필요한 것 | 돌아가신 분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호적, 신청서, 법정상속정보일람도, 신청하는 분의 성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이용할 수 있는 절차 | 상속등기, 예금 인출, 상속세 신고, 연금 절차 등 |
신청과 일람도 사본 수령은 우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제출처에 확인하십시오.
상속을 포기할 때는 3개월 이내에
빚 등을 포함하여 상속하지 않을 때는 상속 개시를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재판소에 신청합니다(상속 포기 신청).
8.세금 신고(준확정신고·상속세)
| 신고 | 기한 | 제출처 |
|---|---|---|
| 소득세 준확정신고(jun kakutei shinkoku, 사망한 해의 소득 신고) | 상속 개시를 안 날의 다음 날부터 4개월 이내 | 돌아가신 분의 사망 당시 납세지 세무서 |
| 상속세 신고와 납세 | 사망 사실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10개월 이내 |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세무서(국내에 주소가 있었던 경우) |
준확정신고는 상속인 등이 합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는 연명으로 제출하거나 각자 따로 제출합니다.
상속세 신고가 필요한 것은 상속한 재산 등의 합계액이 기초공제액을 넘을 때입니다. 기초공제액은 「3,000만 엔 + 600만 엔 × 법정상속인 수」입니다.
미지급연금과 세금
유족이 받은 미지급연금은 받은 분의 일시소득이 되어 확정신고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나 작성 방법은 세무서에 상담하십시오.
9.부동산 상속등기
2024년 4월 1일부터 상속등기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부동산을 상속한 분은 상속으로 취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무국에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 경우 | 기한 |
|---|---|
|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했다 | 취득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
| 유산분할 협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 유산분할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 |
| 2024년 4월 1일 전에 상속한 부동산으로 아직 등기하지 않았다 | 2027년 3월 31일까지 |
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두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기한 내에 등기하기 어려울 때
유산분할이 정리되지 않을 때 등에는 자신이 상속인임을 법무국에 신고하는 「상속인 신고등기(sozokunin shinkoku toki)」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1명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는 들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팔 때 등에는 별도로 상속등기가 필요합니다.
2026년 2월 2일부터 돌아가신 분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일람으로 정리한 증명서(소유부동산기록증명서)를 상속인 등이 법무국에서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사항
다음 항목은 시구정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는 싣지 않았습니다.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공식 사이트나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
- 호적·주민표·보험·연금 각 창구의 위치와 접수 시간
- 사망 후 절차를 한꺼번에 안내하는 창구(오쿠야미 코너 등)의 유무와 예약 필요 여부
- 사망신고의 야간·휴일 접수와 화장허가증을 받는 방법
- 사망신고를 창구에 가져가는 분(장례업체 등)의 취급
- 세대주 변경 신고에 필요한 것
-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의 장제비 금액과 신청에 필요한 것
- 자격확인서나 보험증,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의 반납 방법
- 국민건강보험료·개호보험료 등의 정산과 환급 절차
- 마이넘버 카드 반납의 취급
- 인감등록이나 각종 수첩·수급자증의 취급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대표 전화번호와 업무 시간은 지자체 전화번호 목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처
- 1. 주요 절차와 기한
디지털청 「사망·상속 절차의 온라인·디지털화」
법무성 「사망신고」
일본연금기구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e-Gov 법령검색 「주민기본대장법」
재판소 「상속 포기 신청」국세청 「No.2022 납세자가 사망했을 때의 확정신고(준확정신고)」
국세청 「No.4205 상속세 신고와 납세」
법무성 「상속등기 신청 의무화에 대하여」- 4. 건강보험과 개호보험
e-Gov 법령검색 「국민건강보험법」
e-Gov 법령검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후생노동성 법령 데이터베이스 「국민건강보험법」
e-Gov 법령검색 「고령자의 의료 확보에 관한 법률」
e-Gov 법령검색 「개호보험법」
e-Gov 법령검색 「개호보험법 시행규칙」- 5. 연금 절차
일본연금기구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사망했을 때」
일본연금기구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일본연금기구 「유족기초연금(수급 요건·대상자·연금액)」
일본연금기구 「유족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
일본연금기구 「유족후생연금(수급 요건·대상자·연금액)」
일본연금기구 「유족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
일본연금기구 「사망일시금」
일본연금기구 「사망일시금을 받을 때」
일본연금기구 「과부연금」
일본연금기구 「넨킨 다이얼」
갱신 이력
| 초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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