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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절차
아동수당을 받는 방법과 자녀가 태어났을 때나 이사했을 때의 신청·신고를 안내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이 페이지는 AIRI가 일본 정부의 공식 페이지를 바탕으로 전국 공통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페이지가 아닙니다. 실제 절차는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안내에 따라 주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
1.아동수당의 개요
아동수당(jido teate)은 고등학생 연령대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분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고등학생 연령대란 18세 생일 이후 첫 3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지급 사무는 거주하는 시구정촌(시·구·정·촌. 공무원인 분은 근무처)이 담당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소득 제한 | 폐지되었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이 지급됩니다. |
| 지급 기간 | 중학생까지였던 지급 대상이 고등학생 연령대까지 늘어났습니다. |
| 셋째 이후 자녀의 금액 | 월액 30,000엔으로 늘었습니다. 셋째 이후를 세는 방법도 재검토되었습니다(아래 「지급액과 셋째 이후 자녀를 세는 방법」). |
| 지급 횟수 | 4개월분씩 연 3회에서 2개월분씩 짝수 달 연 6회로 바뀌었습니다. |
확충에 맞춘 신청 유예 기간
확충으로 새로 신청이 필요해진 분의 유예 기간은 2025년 3월 31일까지였습니다. 지금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지급됩니다.
2.지급액과 셋째 이후 자녀를 세는 방법
| 자녀의 나이 | 첫째·둘째 | 셋째 이후 |
|---|---|---|
| 3세 미만 | 15,000엔 | 30,000엔 |
| 3세 이상 고등학생 연령대까지 | 10,000엔 | 30,000엔 |
셋째 이후란 자녀와 그 형·누나 등 가운데 나이가 많은 자녀부터 세어 3번째 이후의 자녀를 말합니다.
- 형·누나 등으로 세는 것은 18세 생일 이후 첫 3월 31일이 지난 후부터 22세 생일 이후 첫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자녀 가운데, 부모 등에게 경제적 부담이 있는 자녀입니다.
- 진학하고 있는지, 동거인지 별거인지는 묻지 않습니다.
- 22세가 되는 연도 말이 지난 자녀는 세지 않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 있어도 반드시 셋째 이후로 세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자녀를 세려면 서류가 필요합니다
고등학생 연령대가 지난 위의 자녀를 셀 때는, 그 자녀의 보살핌 등을 하며 생계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감호 상당·생계비 부담에 관한 확인서」를 거주하는 시구정촌에 제출해야 합니다.
3.수당을 받는 사람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 등 여러 명일 때는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가 높은 분이 받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 중 소득이 높은 분입니다.
| 경우 | 받는 사람 |
|---|---|
| 이혼 협의 중(이혼한 경우를 포함)으로 별거하여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 | 자녀와 동거하는 분 |
| 단신 부임 등으로 별거하지만 생계를 같이한다 |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가 높은 분 |
|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고 자녀는 국내에 있다 | 부모가 지정한, 국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분(부모지정자) |
| 자녀가 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위탁부모 등에게 위탁되어 있다 | 원칙적으로 시설의 설치자나 위탁부모 등 |
이혼 협의 중으로 별거하는 분
자녀와 동거하는 분이 받으려면 이혼 협의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하는 시구정촌에 신청합니다. 배우자의 폭력으로 주민표를 옮길 수 없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거주하는 시구정촌에 상담하십시오.
- 받는 분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거주하는 시구정촌이 아니라 근무처에서 지급됩니다. 신청이나 신고도 근무처에서 합니다.
- 입금 계좌는 원칙적으로 받는 분 명의의 계좌로 한정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계좌로는 입금할 수 없습니다.
- 원칙적으로 자녀가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유학을 위해 해외에 거주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됩니다.
4.자녀가 태어났을 때·전입했을 때의 신청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거주하는 시구정촌에 「인정청구서(nintei seikyusho)」를 제출하여 신청하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수당을 받고 있는 분에게 둘째 이후의 자녀가 태어나 수당이 늘어날 때는 「액수개정 인정청구서(gaku kaitei nintei seikyusho)」로 신청합니다.
| 상황 | 신청처 | 기한 |
|---|---|---|
| 자녀가 태어났다 | 거주하는 시구정촌 | 출생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
| 다른 시구정촌에서 이사해 왔다 | 이사한 곳의 시구정촌 | 전출 예정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
수당은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출생일이나 전출 예정일이 월말에 가까워 신청이 다음 달이 되더라도, 그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분부터 지급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늦어진 달의 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원칙적으로 늦어진 달의 분의 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출생신고나 전입신고와는 별도로 신청이 필요하므로 일찍 절차를 밟으십시오.
- 친정 출산(satogaeri shussan)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떠나 있는 경우에도 거주하는 시구정촌에 신청합니다.
- 받는 분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근무처에 신청합니다.
- 육아 원스톱 서비스에 대응하는 시구정촌에서는 마이넘버 카드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회사원인 분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고등학생 연령대가 지난 위의 자녀를 세는 분은 확인서 등 상황에 따른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거주하는 시구정촌 창구에 확인하십시오.
5.신고나 신청이 필요할 때
수당을 받는 동안 다음과 같은 일이 있을 때는 거주하는 시구정촌(공무원인 분은 근무처)에 신고합니다.
| 상황 | 절차 |
|---|---|
| 둘째 이후의 자녀가 태어나는 등으로 수당 금액이 늘어난다 | 액수개정 인정청구(출생일 등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
| 받는 분이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했다 | 이사한 곳의 시구정촌에서 인정청구(전출 예정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
| 받는 분·배우자·자녀·형이나 누나 등의 주소나 성명이 바뀌었다 | 신고 |
| 자녀를 양육하지 않게 되는 등으로 대상 자녀가 없어졌다 | 신고 |
|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가 생겼거나 없어졌다 | 신고 |
| 받는 분이 가입한 연금이 바뀌었다(공무원이 되었을 때를 포함) | 신고 |
공무원이 아니게 되었을 때
퇴직 등으로 공무원이 아니게 되었을 때는 수당이 거주하는 시구정촌에서 지급되게 됩니다. 공무원이 아니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주하는 시구정촌에서 신청하십시오. 공무원이 되었을 때나 근무처의 관서가 바뀌었을 때도 그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거주하는 시구정촌과 근무처에서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당 금액이 늘어날 때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늘어납니다. 신고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거주하는 시구정촌 창구에 확인하십시오.
6.현황신고
현황신고(genkyo todoke)는 매년 6월 1일의 상황을 확인하여 수당을 계속 받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신고입니다. 2022년 6월분부터는 원칙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 이혼 협의 중으로 배우자와 별거하는 분
- 배우자의 폭력 등으로 주민표의 주소와 다른 시구정촌에서 수당을 받고 있는 분
- 지급 대상 자녀의 호적이 없는 분
- 법인인 미성년후견인, 시설 등의 수급자
- 그 밖에 시구정촌에서 제출 안내를 받은 분
위에 해당하는 분은 계속 현황신고가 필요합니다. 시구정촌의 판단으로 그 밖의 분에게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황신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이 필요한 분이 현황신고를 제출하지 않으면 6월분 이후의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안내가 도착하면 잊지 말고 제출하십시오.
7.지급 월과 지급 대상 월
아동수당은 매년 2월·4월·6월·8월·10월·12월의 짝수 달에 각각 전달까지의 2개월분이 한꺼번에 지급됩니다.
| 지급 월 | 지급 대상 월 |
|---|---|
| 2월 | 전년 12월분과 1월분 |
| 4월 | 2월분과 3월분 |
| 6월 | 4월분과 5월분 |
| 8월 | 6월분과 7월분 |
| 10월 | 8월분과 9월분 |
| 12월 | 10월분과 11월분 |
지급일은 시구정촌마다 다릅니다. 거주하는 시구정촌에 확인하십시오.
보육료나 학교 급식비 등이 공제되는 경우
시구정촌의 판단으로 수당에서 보육료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는 분이 신청하면 학교 급식비 등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실시 여부와 신청 방법은 거주하는 시구정촌이 정합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사항
다음 항목은 시구정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는 싣지 않았습니다.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공식 사이트나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
- 아동수당 창구의 위치와 접수 시간
- 인정청구·액수개정 인정청구·각종 신고에 필요한 서류
- 우편이나 온라인(육아 원스톱 서비스) 신청 가능 여부
- 지급일(지급 월의 며칠에 입금하는지)
- 입금 계좌를 바꿀 때의 절차
- 현황신고 제출을 요구하는 대상과 제출 방법
- 보육료나 학교 급식비 등을 수당에서 공제하는지 여부와 신청 방법
- 수당을 시구정촌에 기부하는 절차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대표 전화번호와 업무 시간은 지자체 전화번호 목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처
갱신 이력
| 초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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