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절차

국민연금의 가입과 전환, 보험료 납부 방법과 면제, 연금을 받을 때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이 페이지는 AIRI가 일본 정부의 공식 페이지를 바탕으로 전국 공통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페이지가 아닙니다. 실제 절차는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안내에 따라 주세요.

1.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국민연금(kokumin nenkin)에 가입합니다. 가입하는 분은 일하는 방식 등에 따라 다음 3가지로 나뉩니다.

국민연금 피보험자의 종별
종별해당하는 분보험료절차 창구
제1호 피보험자2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분(자영업자, 농업 종사자, 학생, 무직인 분 등)본인이 직접 납부합니다.거주하는 시구정촌(시·구·정·촌)의 국민연금 창구
제2호 피보험자회사원이나 공무원 등 후생연금에 가입한 70세 미만인 분후생연금 보험료와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무처
제3호 피보험자제2호 피보험자에게 부양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배우자(원칙적으로 연 수입이 130만 엔 미만이고 배우자 연 수입의 2분의 1 미만인 분)본인이 직접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배우자의 근무처

시구정촌 창구에서 절차를 밟는 것은 주로 제1호 피보험자입니다. 제3호 피보험자가 되는 절차는 배우자의 근무처를 통해 합니다.

2.20세가 되었을 때

20세가 되면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가 됩니다. 후생연금에 가입한 분은 제외합니다. 20세가 되고 나서 대략 2주 이내에 일본연금기구에서 다음 서류가 도착합니다.

  • 기초연금번호 통지서(kiso nenkin bango tsuchisho)
  • 국민연금 가입 통지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서
  • 국민연금 가입과 보험료 안내
  • 보험료 면제·납부유예와 학생납부특례 신청서

기초연금번호 통지서는 연금 청구 등에 평생 사용합니다. 소중히 보관하십시오.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때 등
상황절차
2주 정도 지나도 「국민연금 가입 통지」가 도착하지 않는다거주하는 시구정촌 창구나 연금사무소(nenkin jimusho)에서 가입 절차를 합니다.
20세 때 후생연금에 가입한 배우자의 부양을 받고 있다배우자의 근무처에 연락하여 제3호 피보험자 절차를 합니다.
20세가 되기 전에 해외로 출국했다연금사무소에 연락합니다.

보험료는 20세 생일 전날이 있는 달분부터 납부합니다. 학생으로서 납부하기 어려운 분은 학생납부특례(gakusei nofu tokurei)를, 그 밖의 분은 면제·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보험료의 면제와 납부유예」).

선납이나 부가보험료를 희망하는 분

연금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시작되므로 20세가 되는 달부터 희망하는 분은 일찍 신청하십시오.

3.회사를 그만두었을 때·배우자의 부양에서 벗어났을 때

회사를 그만두어 후생연금에서 탈퇴하고 바로 다음 회사에 들어가지 않을 때나 자영업 등을 하게 되었을 때는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로의 전환(종별 변경)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퇴직한 후의 국민연금
퇴직한 후의 상황국민연금의 종별절차
회사원인 배우자의 부양에 들어간다제3호 피보험자배우자의 근무처를 통해 신고합니다.
회사원인 배우자가 있지만 부양에는 들어가지 않는다제1호 피보험자거주하는 시구정촌 창구에 신고합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회사원이 아니다제1호 피보험자거주하는 시구정촌 창구에 신고합니다.

제1호 피보험자 신고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하는 시구정촌 창구에 제출합니다. 신고는 본인이나 세대주가 합니다. 마이나포털에서 전자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부양되던 배우자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사원인 분이 퇴직하면 그분에게 부양되던 배우자는 제3호 피보험자가 아니게 됩니다. 배우자분도 제1호 피보험자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수입이 늘었거나 이혼한 등의 이유로 배우자의 부양에서 벗어났을 때나, 후생연금에 가입한 배우자가 65세가 되었을 때도 제3호 피보험자가 아니게 됩니다. 거주하는 시구정촌 창구나 연금사무소에 제1호 피보험자 신고를 합니다.

전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보험료 미납 기간이 되어, 장래에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연금이 적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퇴직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때는 실업에 따른 특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보험료의 면제와 납부유예」). 건강보험 절차는 국민건강보험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국민건강보험 절차

4.보험료 금액과 납부 방법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2026년도에 월액 17,920엔입니다. 보험료 금액은 매년도 재검토됩니다. 납부 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보험료 납부 방법
납부 방법내용
납부서일본연금기구에서 보내는 납부서로 금융기관이나 편의점 등에서 납부합니다.
계좌 자동이체넨킨넷(nenkin net, 마이나포털에서 이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은 연금사무소나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 창구에 제출합니다.
신용카드신청서를 연금사무소에 제출합니다(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납부서를 사용하여 스마트폰 결제 앱으로 납부합니다.
납부서 없이 하는 납부넨킨넷에서 납부에 필요한 번호를 확인하고 Pay-easy(페이지)로 납부합니다.

시구정촌 창구에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는 시구정촌 관공서에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연금사무소에서도 원칙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어느 납부 방법이든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미리 납부(선납)했을 때의 1회당 금액(2026년도)
납부 방법2년 선납1년 선납6개월 선납매월
납부서·신용카드418,510엔211,220엔106,650엔17,920엔
계좌 자동이체417,150엔210,530엔106,300엔17,920엔(당월 말에 이체하는 조기할인은 17,860엔)

선납하면 매월 납부하는 것보다 저렴해집니다. 납부서로 선납하려면 선납용 납부서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연금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그 밖의 제도
제도내용
부가보험료(fuka hokenryo)월액 400엔을 더해 납부하면 납부한 개월 수 × 200엔이 노령기초연금에 더해집니다. 연금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사회보험료 공제납부한 보험료는 전액이 소득세와 주민세의 사회보험료 공제 대상입니다.

5.보험료의 면제와 납부유예

소득이 적거나 실업한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때는 신청하여 면제나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인 채로 두지 말고 신청하십시오.

면제·유예의 종류
종류해당하는 분심사에 사용하는 소득
면제(전액·4분의 3·반액·4분의 1)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적은 분본인·배우자·세대주의 전년도 소득
납부유예2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적은 분본인·배우자의 전년도 소득
학생납부특례대학·단기대학·고등학교·전수학교 등의 학생본인의 전년도 소득(가족의 소득은 묻지 않습니다)
법정면제생활보호의 생활부조를 받고 있는 분, 2급 이상의 장애기초연금 등을 받고 있는 분 등소득은 묻지 않습니다. 신고를 합니다.

학생인 분은 면제·납부유예가 아니라 학생납부특례를 신청합니다. 실업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전년도 소득과 관계없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항목내용
신청처거주하는 시구정촌의 국민연금 창구나 연금사무소입니다. 우편이나 전자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납부특례는 절차를 취급하도록 허가받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면제 신고는 시구정촌 창구에 제출합니다.
소급할 수 있는 기간납부 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입니다(신청한 시점부터 2년 1개월 전까지의 분).
1년의 구분면제·납부유예는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학생납부특례는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입니다. 신청서는 1년도분씩 제출합니다.
다음 연도원칙적으로 매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전액면제·납부유예인 분은 희망하면 다음 연도에도 계속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기초연금에 반영되는 방식
기간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기간(10년)연금액
전액면제포함됩니다전액 납부한 경우의 2분의 1
4분의 3 면제포함됩니다전액 납부한 경우의 8분의 5
반액면제포함됩니다전액 납부한 경우의 8분의 6
4분의 1 면제포함됩니다전액 납부한 경우의 8분의 7
납부유예·학생납부특례포함됩니다반영되지 않습니다
미납포함되지 않습니다반영되지 않습니다

2009년 3월분까지의 면제 기간은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법정면제 기간은 2009년 4월분부터는 전액 납부한 경우의 2분의 1로 계산합니다.

장애나 사망 후에 신청하면 늦습니다

미납인 채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후에 신청해도, 그 기간은 장애기초연금·유족기초연금의 보험료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기초연금 절차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기(추납, tsuino)
항목내용
추납할 수 있는 기간면제·납부유예·학생납부특례 승인을 받은 기간 중 10년 이내의 분입니다.
신청처연금사무소입니다(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마치카도 연금상담센터(machikado nenkin sodan center)에서는 절차를 할 수 없습니다.
납부하는 금액승인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세어 3년도째 이후에 납부하면 당시 보험료에 가산액이 더해집니다.
납부 방법원칙적으로 오래된 기간분부터, 도착한 납부서로 납부합니다. 계좌 자동이체나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분노령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추납할 수 없습니다.

넨킨 가입자 다이얼(국민연금 가입자용)

0570-003-004
  • 050으로 시작하는 전화 등에서는 03-6630-2525로 걸어 주십시오.
  • 접수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 둘째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입니다.
  • 공휴일과 12월 29일부터 1월 3일까지는 쉽니다.

6.출산·육아 때의 보험료 면제

제1호 피보험자인 분이 출산할 때나 1세까지의 자녀를 키우고 있을 때는 신고하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면제된 기간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노령기초연금 금액에 반영됩니다.

출산·육아 때의 면제
항목출산 전후 기간의 면제육아 기간의 면제(2026년 10월 1일부터)
해당하는 분출산하는 제1호 피보험자인 분(임신 85일 이상의 출산. 사산·유산·조산을 포함합니다)1세까지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제1호 피보험자인 친부모·양부모
면제되는 기간출산 예정일(출산일)이 있는 달의 전달부터 4개월간. 다태임신인 경우에는 3개월 전부터 6개월간출산 전후 면제를 받은 친모는 그 후 9개월간. 그 밖의 분은 자녀를 키우기 시작한 달부터 1세 생일 전달까지 최대 12개월간
신고 시기출산 예정일 6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해당하게 되면 신속히 신고합니다. 출산 전후 면제와 함께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처는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국민연금 창구입니다. 우편이나 전자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면제·납부유예나 학생납부특례를 받고 있는 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육아 기간 면제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출산 전후 면제를 받은 친모로서, 마이넘버를 통한 정보 연계로 친자 관계와 같은 세대임이 확인되는 분은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일본연금기구에서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2026년 10월 이전부터 키우고 있는 자녀는 2026년 10월 이후 달의 분이 대상입니다.

어느 기간이든 부가보험료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좌 자동이체나 신용카드로 선납하고 있는 분은 이체 방법이 바뀔 수 있으므로 연금사무소에 확인하십시오.

7.60세가 지난 후·해외에 거주할 때의 임의가입

국민연금 가입은 원칙적으로 60세까지이지만, 연금을 늘리고 싶은 분이나 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기간이 부족한 분은 신청하여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할 수 있는 분
해당하는 분주요 조건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분노령기초연금을 조기수급하고 있지 않을 것, 20세부터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한 개월 수가 480개월(40년) 미만일 것, 후생연금 등에 가입하고 있지 않을 것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분(특례 임의가입)1975년(쇼와 50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나 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
해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일본인일본 국적이 있을 것
신청처
상황신청처
일본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거주하는 시구정촌의 국민연금 창구나 연금사무소
앞으로 해외로 전출한다거주하는 시구정촌 창구
이미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일본에 절차를 대신해 줄 친족 등이 있다일본에서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시구정촌 창구
이미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일본에 절차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일본에서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곳을 담당하는 연금사무소
  • 신청한 달부터 가입됩니다. 소급하여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분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합니다.
  • 임의가입하고 있는 동안에는 면제·납부유예나 학생납부특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귀국했을 때

일본으로 주민표를 옮기면 60세 미만인 분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전입한 시구정촌 창구에서 절차를 밟습니다.

8.기초연금번호·넨킨 정기편·넨킨넷

기초연금번호는 연금 절차나 문의에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다음과 같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번호 통지서, 파란색 연금수첩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서·영수증, 계좌이체액 통지서
  • 연금증서나 연금액 개정 통지서 등의 통지
  • 마이나포털, 넨킨넷

기초연금번호는 전화나 이메일로 알려 주지 않습니다. 통지서나 연금수첩을 잃어버렸을 때는 넨킨 다이얼이나 연금사무소에서 기초연금번호 통지서 재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넨킨 정기편(nenkin teikibin, 매년 생일이 있는 달에 도착합니다)
나이도착하는 형태주요 내용
35세·45세·59세봉서지금까지의 가입 이력과 모든 기간의 월별 납부 상황
50세 미만(35세·45세 제외)엽서지금까지의 가입 실적에 따른 연금액
50세 이상(59세 제외)엽서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의 종류와 예상 금액

넨킨넷에서는 본인의 연금 기록과 장래 연금의 예상 금액, 전자판 넨킨 정기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서의 전자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이나포털과 연결하거나 사용자 ID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이사했을 때 마이넘버와 기초연금번호가 연결되어 있는 분은 원칙적으로 연금 주소 변경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제1호 피보험자인 분은 시구정촌 창구에 신고합니다. 제3호 피보험자인 분은 배우자의 근무처에 신고합니다.

이사 절차

넨킨 정기편·넨킨넷 전용 번호

0570-058-555
  • 050으로 시작하는 전화 등에서는 03-6700-1144로 걸어 주십시오.
  • 접수 시간은 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15분, 둘째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입니다.
  • 넨킨 정기편이 도착하지 않을 때나 내용을 문의하고 싶을 때 이용하십시오.

9.노령기초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면제를 받은 기간 등을 합하여 1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노령기초연금(rorei kiso nenkin)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간 모두 보험료를 납부하면 만액이 됩니다.

노령기초연금의 만액(연액. 2026년 4월분부터)
생년월일만액
1956년(쇼와 31년) 4월 2일 이후에 태어난 분847,300엔
1956년(쇼와 31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분844,900엔
수급을 시작하는 시기 선택하기
방법내용
조기수급(kuriage jukyu, 60세부터 65세가 될 때까지)1개월 앞당길 때마다 0.4%씩 줄어 최대 24% 줄어듭니다(1962년(쇼와 37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분은 0.5%, 최대 30%). 줄어든 금액은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연기수급(kurisage jukyu, 66세부터 75세까지)1개월 늦출 때마다 0.7%씩 늘어 최대 84% 늘어납니다(1952년(쇼와 27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분 등은 70세까지, 최대 42%).

조기수급의 주의점

청구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나 보험료 추납도 할 수 없게 되며, 장애기초연금(사후중증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1. 1

    연금청구서가 도착합니다

    수급을 시작하는 나이가 되기 3개월 전에 일본연금기구에서 도착합니다. 동봉된 가입 기록을 확인하십시오.

  2. 2

    연금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수급을 시작하는 나이의 생일 전날부터 첨부 서류와 함께 연금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조건에 따라서는 전자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3. 3

    연금증서가 도착합니다

    제출하고 나서 1~2개월 정도면 연금증서·연금결정통지서가 도착하고, 그 후 수급이 시작됩니다.

연금은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으며 청구가 필요합니다.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일부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원칙적으로 짝수 달 15일에 직전 2개월분이 입금됩니다.

넨킨 다이얼

0570-05-1165
  • 050으로 시작하는 전화 등에서는 03-6700-1165로 걸어 주십시오.
  • 접수 시간은 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15분, 둘째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입니다.
  • 기초연금번호를 준비해 주십시오.

지자체마다 다른 사항

다음 항목은 시구정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는 싣지 않았습니다.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공식 사이트나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

  • 국민연금 창구의 위치와 접수 시간
  • 가입·종별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본인 확인 서류
  • 우편 신고의 접수 방법과 보낼 곳
  • 면제·납부유예·학생납부특례 신청 시 가져갈 것
  • 가족이 대신 신고할 때의 위임장 취급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대표 전화번호와 업무 시간은 지자체 전화번호 목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처

갱신 이력

초판.

다른 절차

관련 페이지

이 절차 안내는 AIRI(운영: LIVERUSH株式会社)가 일본 정부 등의 공식 페이지를 바탕으로 전국 공통 제도를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페이지가 아닙니다. 개별 절차는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안내가 우선합니다. 내용은 페이지 첫머리에 적힌 최종 확인일 시점의 것입니다.

오류나 오래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정정 요청을 통해 알려 주세요. 출처와 대조해 수정하고 갱신 이력에 기록합니다.

지자체 담당자께: 주민 전화의 1차 응대를 AI에 맡기는 방안은 지자체·공공기관용 AIRI에서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