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보험 절차

개호보험(장기요양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요개호 인정 신청, 개호 서비스의 이용 방법과 비용을 안내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이 페이지는 AIRI가 일본 정부의 공식 페이지를 바탕으로 전국 공통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페이지가 아닙니다. 실제 절차는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안내에 따라 주세요.

1.개호보험에 가입하는 사람

개호보험(kaigo hoken, 장기요양보험)은 거주하는 시구정촌(시·구·정·촌)이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40세 이상인 분이 가입하며, 나이에 따라 제1호 피보험자와 제2호 피보험자로 나뉩니다.

피보험자의 구분
구분대상이 되는 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때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인 분원인과 관계없이 개호가 필요한 상태(요개호)나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상태(요지원)가 되었을 때
제2호 피보험자40세부터 64세까지로 의료보험에 가입한 분개호나 지원이 필요해진 원인이 국가가 정한 특정질병(16종류)인 경우에만
  • 암(말기)
  • 류마티스 관절염
  •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 후종인대 골화증
  •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 초로기의 치매
  • 진행성 핵상성 마비, 대뇌피질 기저핵 변성증 및 파킨슨병
  • 척수소뇌 변성증
  • 척추관 협착증
  • 조로증
  • 다계통 위축증
  • 당뇨병성 신경병증, 당뇨병성 신증 및 당뇨병성 망막증
  • 뇌혈관 질환
  • 폐색성 동맥경화증
  • 만성 폐쇄성 폐질환
  • 양쪽 무릎관절 또는 고관절에 현저한 변형을 동반한 변형성 관절증

65세 생일을 맞으면 제1호 피보험자가 됩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시구정촌의 요개호 인정(yokaigo nintei, 요지원 인정을 포함합니다)을 받아야 합니다.

2.보험료

보험료 납부 방법
구분납부 방법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거주하는 시구정촌에 납부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금에서 공제됩니다.
제2호 피보험자(40~64세)가입한 의료보험(회사 건강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 등)의 보험료와 함께 납부합니다. 시구정촌에 따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65세 이상인 분의 보험료 납부 방식
납부 방식대상이 되는 분
연금에서 공제(특별징수)노령·장애·유족 연금을 연액 18만 엔 이상 받고 있는 분
납부서 등(보통징수)연금이 연액 18만 엔 미만인 분. 65세가 되었을 때나 이사해 왔을 때 등 연금에서 공제가 시작될 때까지의 기간에도 이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65세 이상인 분의 보험료 금액은 시구정촌이 3년마다 조례로 정합니다. 소득 등에 따른 단계로 나뉘며, 금액과 단계의 구분 방법은 시구정촌마다 다릅니다. 거주하는 시구정촌 창구에 확인하십시오.

국민건강보험 절차

3.요개호 인정의 신청부터 인정까지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거주하는 시구정촌 창구에서 요개호 인정(요지원 인정)을 신청합니다.

신청 대행

지역포괄지원센터(chiiki hokatsu shien center)나 거택개호지원사업자(케어매니저가 있는 사업소), 개호보험시설 등에 신청 절차를 대신 맡길 수도 있습니다.

  1. 1

    시구정촌 창구에 신청합니다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이 필요합니다. 40~64세인 분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2

    인정 조사를 받습니다

    시구정촌의 조사원이 자택이나 시설을 방문하여 심신의 상태 등을 묻습니다.

  3. 3

    주치의 의견서가 작성됩니다

    시구정촌이 단골 의사에게 의견서를 의뢰합니다. 단골 의사가 없는 분은 시구정촌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찰을 받습니다. 신청한 분이 의견서 작성료를 내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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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판정

    조사 결과와 주치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전국 공통의 방법으로 컴퓨터에 의한 1차 판정을 하고, 보건·의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개호인정심사회가 2차 판정을 합니다.

  5. 5

    결과가 도착합니다

    요지원 1·2, 요개호 1~5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당하지 않는지(비해당)가 통지됩니다.

결과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인정의 효력은 신청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비해당이 되었을 때

시구정촌의 개호예방·일상생활지원 종합사업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하는 시구정촌 창구나 지역포괄지원센터에 상담하십시오.

4.인정의 유효기간과 갱신·구분 변경

인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계속 이용하는 분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합니다.

인정의 유효기간
신청의 종류원칙적인 기간상태에 따라 정해지는 범위
처음 신청·구분 변경 신청6개월3~12개월
갱신 신청12개월3~36개월(구분이 이전과 같을 때는 48개월까지)

월 중간에 인정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는 그달 말일까지의 기간이 위의 기간에 더해집니다.

유효기간 중이라도 심신의 상태가 바뀌었을 때는 구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흐름은 처음 신청과 같습니다.

갱신 신청이 늦어졌을 때

재해 등 부득이한 이유로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을 때는 그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1개월 이내라면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요지원과 요개호의 차이와 케어플랜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지 정한 케어플랜(개호서비스 계획)을 작성합니다. 작성하는 곳은 인정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인정 결과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인정 결과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케어플랜 상담처
요지원 1·2개호예방을 위한 서비스(예방급여)와 시구정촌의 개호예방·일상생활지원 종합사업지역포괄지원센터
요개호 1~5개호를 위한 서비스(개호급여). 시설 서비스도 포함합니다.거택개호지원사업자(케어매니저가 있는 사업소).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케어매니저가 작성합니다.

케어플랜을 작성받는 데 이용자의 부담은 없습니다.

개호예방·일상생활지원 종합사업

시구정촌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요지원인 분 외에도, 시구정촌 창구 등에서 기본 체크리스트로 확인을 받아 대상이 된 분은 요개호 인정을 받지 않아도 사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는 시구정촌마다 다릅니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고령자의 생활과 개호에 관한 종합 상담을 하는 창구로, 시구정촌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상담하면 좋을지 모를 때도 상담하십시오.

6.개호 서비스의 종류

주요 서비스
종류주요 서비스
자택으로 방문받기방문개호(홈헬프), 방문입욕, 방문간호, 방문재활
시설에 다니기통소개호(데이서비스), 통소재활(데이케어)
짧은 기간 숙박하기단기입소생활개호(쇼트스테이), 단기입소요양개호
시설에서 생활하기(요개호인 분)개호노인복지시설(특별양호노인홈),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의료원
복지용구 이용하기복지용구 대여(렌털), 특정복지용구 구입

이 밖에 익숙한 지역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한 지역밀착형 서비스가 있습니다. 방문·통소·숙박을 조합하는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나 치매인 분을 위한 그룹홈 등입니다.

지역밀착형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것

지역밀착형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사업소를 이용합니다. 그 밖의 서비스는 다른 시구정촌에 있는 사업소나 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소는 후생노동성의 「개호서비스 정보공표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7.이용자 부담과 부담을 줄이는 제도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의 부담은 비용의 10%입니다.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은 20% 또는 30%가 됩니다.

자택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의 1개월 지급 한도액
인정 구분1개월 한도액
요지원 150,320엔
요지원 2105,310엔
요개호 1167,650엔
요개호 2197,050엔
요개호 3270,480엔
요개호 4309,380엔
요개호 5362,170엔

한도액 범위 안이라면 부담은 10%(20%·30%)입니다. 한도액을 넘어 이용한 부분은 전액 자기부담이 됩니다. 시설에 입소할 때는 이 부담에 더해 거주비·식비·일상생활비가 듭니다.

부담을 줄이는 제도
제도내용절차
고액개호서비스비(kogaku kaigo service hi)1개월 부담의 합계가 상한액을 넘었을 때 넘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소득으로 정해지며, 주민세가 과세되는 세대에서는 44,400엔·93,000엔·140,100엔(세대)의 구분이 있습니다. 주민세 비과세 세대 등은 상한액이 더 낮습니다.시구정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설 식비·거주비 경감(부담한도액 인정)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이하인 분은 개호보험시설이나 쇼트스테이의 식비·거주비가 부담한도액까지로 줄어듭니다.시구정촌에 신청하여 부담한도액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고액의료·고액개호 합산제도1년간의 의료보험과 개호보험 부담을 세대 단위로 합산하여 상한액을 넘었을 때 넘은 금액이 지급됩니다.가입한 의료보험에 신청합니다.

8.주택 개수와 복지용구 구입

요지원·요개호 인정을 받은 분이 자택에 손잡이를 다는 등의 개수를 했을 때나, 입욕·배설 등에 사용하는 복지용구를 구입했을 때는 비용의 일부가 개호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주택 개수와 복지용구 구입
항목주택 개수복지용구 구입
대상손잡이 설치, 단차 해소,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한 바닥·통로 재료 변경, 미닫이문 등으로의 문 교체, 양변기 등으로의 교체와 이에 부수하여 필요한 공사좌변 의자, 입욕 보조 용구, 간이 욕조 등 대여에 적합하지 않은 복지용구(지정을 받은 사업자에게서 구입한 것)
지급 한도 기준액1인당 20만 엔까지(요지원·요개호 구분과 관계없이 같음). 한도액 범위 안이라면 여러 번에 나누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같은 연도에 10만 엔까지
지급되는 비율비용의 90%(소득에 따라 80%·70%)비용의 90%(소득에 따라 80%·70%)

주택 개수는 공사 전에 신청합니다

케어매니저 등과 상담한 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개수가 필요한 이유서 등을 첨부하여 시구정촌에 신청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지급을 신청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공사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 개수의 20만 엔은 요개호 구분이 3단계 이상 무거워졌을 때나 이사했을 때는 새로 20만 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를 구입했을 때는 일단 전액을 지불하고 나중에 90%(80%·70%)분을 환급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보행기나 고정용 경사로 등 일부 용구는 대여와 구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9.이사했을 때·자격이 없어졌을 때

개호보험은 시구정촌별로 가입하므로, 다른 시구정촌으로 이사하면 이사한 곳의 개호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이 이사할 때
절차내용
이사 전의 시구정촌인정 내용을 증명하는 수급자격증명서를 받습니다.
이사한 곳의 시구정촌이사한 곳에서 자격을 얻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정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이전 인정 내용 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났을 때

수급자격증명서에 의한 인계는 14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기한이 지났을 때의 처리는 이사한 곳의 시구정촌 창구에 확인하십시오.

주소지 특례(시설에 입소하여 주소를 옮겼을 때)

개호보험시설이나 유료노인홈 등의 특정시설, 양호노인홈에 입소하여 시설이 있는 시구정촌으로 주소를 옮긴 분은 계속해서 원래 시구정촌의 개호보험에 가입합니다. 이 특례를 받을 때나 받지 않게 되었을 때는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같은 시구정촌 안에서 주소가 바뀌었을 때도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주민표 신고를 하면 개호보험 신고도 한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 절차

이사 등으로 자격이 없어졌을 때는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을 시구정촌에 반납합니다. 본인이 사망했을 때의 절차는 다음 페이지도 참고하십시오.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을 때의 절차

2026년 개호보험법 개정

2026년에 개호보험법이 개정되어 피보험자증에 전자 자격 확인을 도입하고, 자격이 없어졌을 때의 피보험자증 반납 규정 등을 재검토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요개호 인정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사업자·시설에 그룹홈이나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개호 등을 추가하는 것, 야간대응형 방문개호를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에 통합하는 것도 결정되었습니다. 시행은 2027년 4월 1일이 원칙이지만, 개정 내용에 따라 시기가 다릅니다.

지자체마다 다른 사항

다음 항목은 시구정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는 싣지 않았습니다.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공식 사이트나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

  • 개호보험 창구의 위치와 접수 시간
  • 65세 이상인 분의 보험료 금액과 소득 단계의 구분 방법, 납기
  • 보험료 감면의 기준과 신청 방법
  • 요개호 인정 신청에 필요한 것과 우편이나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위치와 담당 지구
  • 개호예방·일상생활지원 종합사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
  • 주택 개수·복지용구 구입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지급 방법
  • 고액개호서비스비·부담한도액 인정의 신청 방법
  • 시구정촌 고유의 개호 관련 보조와 서비스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대표 전화번호와 업무 시간은 지자체 전화번호 목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처

갱신 이력

초판.

다른 절차

관련 페이지

이 절차 안내는 AIRI(운영: LIVERUSH株式会社)가 일본 정부 등의 공식 페이지를 바탕으로 전국 공통 제도를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페이지가 아닙니다. 개별 절차는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안내가 우선합니다. 내용은 페이지 첫머리에 적힌 최종 확인일 시점의 것입니다.

오류나 오래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정정 요청을 통해 알려 주세요. 출처와 대조해 수정하고 갱신 이력에 기록합니다.

지자체 담당자께: 주민 전화의 1차 응대를 AI에 맡기는 방안은 지자체·공공기관용 AIRI에서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