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의 고민 상담 창구
아동상담소 상담 전용 다이얼

아동상담소 상담 전용 다이얼의 전화번호·접수 시간

아동상담소 상담 전용 다이얼의 전화번호는 0120-189-783, 접수 시간은 24시간 365일입니다. 무료(수신자 부담 전화).

아동상담소 상담 전용 다이얼

아동상담소 상담 전용 다이얼

공식 사이트 www.cfa.go.jp

0120-189-783

하이픈 없이 0120189783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2026년 10월 30일

ABOUT

아동상담소 상담 전용 다이얼 소개

아동상담소 상담 전용 다이얼은 육아·위탁부모·영 케어러 등 어린이의 복지에 관한 다양한 상담을 접수하는 아동상담소의 상담용 번호입니다. 전화를 걸면 가까운 아동상담소로 연결되며, 통화료는 무료(수신자 부담 전화)입니다. 학대 상담·통고는 아동상담소 학대 대응 다이얼 「189」에서 접수합니다.

BASIC INFO

기본 정보

전화번호
0120-189-783
접수 시간
24시간 365일
요금
무료(수신자 부담 전화)
운영
어린이가정청
공식 사이트
www.cfa.go.jp

OTHER WAYS

전화 외의 상담 방법

  • 전국 아동상담소 목록

    전국 아동상담소의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모와 자녀를 위한 상담 LINE

    육아나 부모 자녀 관계로 고민할 때 어린이(18세 미만)와 보호자 등이 LINE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익명(LINE의 아이콘과 닉네임)으로도 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 내용의 비밀은 지켜집니다. 접수 시간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GOOD TO KNOW

알아 두면 좋은 내용

  • 아동상담소는 도도부현·정령지정도시 등이 설치하는 기관으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바라며 함께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전문 상담기관입니다. 학대 상담 외에도 어린이의 복지에 관한 다양한 상담을 접수합니다.
  • 육아, 위탁부모, 영 케어러 등을 상담할 수 있으며, 출산이나 육아로 고민할 때 걸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전화를 걸면 콜센터의 상담원이 거주 지역을 물어본 뒤 관할 아동상담소로 전화를 돌려 줍니다(2025년 12월 22일부터 유선전화·휴대전화 모두 이 방식이 되었습니다).
  • 2021년 7월부터 수신자 부담 전화가 되어 통화료는 들지 않습니다. 유선전화뿐 아니라 휴대전화에서도 연결됩니다. 365일 24시간 접수합니다.

BEFORE YOU CALL

걸기 전에

  • 학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의 상담·통고는 아동상담소 학대 대응 다이얼 「189」로 걸어 주십시오.
  • 이전 번호(0570-783-189)는 2021년 7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상담소 상담 전용 다이얼의 전화번호는?

0120-189-783입니다.

Q

아동상담소 상담 전용 다이얼의 접수 시간은?

24시간 365일입니다.

Q

요금이 부과됩니까?

무료(수신자 부담 전화).

Q

연결되지 않을 때는?

시간을 두고 다시 걸거나, 다른 어린이 상담 창구에 걸어 주세요. 24시간 어린이 SOS 다이얼(0120-0-78310)은 24시간 연결됩니다. 생명이 위험할 때는 망설이지 말고 119(구급차)나 110(경찰)에 전화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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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전화번호·접수 시간은 각 창구의 운영 기관이나 일본 정부의 공식 페이지에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게재했습니다(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30일). 접수 시간 등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각 창구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페이지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공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게재된 창구와 AIRI(LIVERUSH株式会社) 사이에 거래·제휴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문의하기으로 알려 주세요.

출처: 어린이가정청 「관련 서비스의 상담 창구」 / 어린이가정청 「아동상담소 학대 대응 다이얼 「189」에 대하여」 / 어린이가정청 「아동학대 방지 추진 특설 사이트」 / 어린이가정청 「「부모와 자녀를 위한 상담 LINE」에 대하여」 / 법무성 「이혼 포털|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께」(출산이나 육아에 대해 상담하고 싶은 경우)